무더기 하한가 5개 종목, 거래재개 첫날 또 ‘下'(종합)

2주 만에 거래 재개…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혐의 계좌 추징 보전 상태…대량 투매 제한적"
  • 등록 2023-07-03 오후 6:18:29

    수정 2023-07-03 오후 6:18:2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정지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2주만에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거래 재개 첫날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다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동일산업(00489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동일금속(109860)은 하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만호제강(001080)은 10.59% 하락했다. 이들 종목은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만호제강은 장 초반 28.71% 하락했으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으며 올라왔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 달 14일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된 종목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해당 종목들에 대해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에는 온라인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씨가 배후로 지목됐다. 해당 종목들은 강씨가 2020년부터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종목들이다. 그는 과거에도 주가조작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씨 등 혐의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내리고 투자자를 보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에 사용된 계좌는 동일산업 등 하한가 종목 유통물량의 평균 10%, 최대 19.4%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가 지속했다면 이들의 매도 물량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5개 종목 매매거래정지 및 시세조종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신규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혐의자들의 범죄재산의 은닉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SG증권발) 8개 종목과는 다르게 무더기 대량 투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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