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경찰청은 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달리는 오토바이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선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
| 사진=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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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표식이 없는 암행 순찰차로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22일 오후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추격에 나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량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은 A씨는 “밤에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반복했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