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원희룡 "시급히 근절"

국토부, 공정위·지자체와 공동주택 합동점검
불법행위 적발, 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 등록 2023-03-07 오후 5:36:46

    수정 2023-03-07 오후 5:37:2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국 10곳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찰담합, 유지보수공사 관련 비리 등을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LH 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아파트 측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내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후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4월 내에 할 계획이다.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인 만큼 과도하게 부풀려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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