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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이다.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4월 내에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인 만큼 과도하게 부풀려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