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자진퇴사도 구직급여 가능? 올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최저임금 시급 8720 →9160원으로 변경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 등록 2022-01-28 오후 7:00:00

    수정 2022-01-28 오후 7:00:00

[이학열 더드림 직업병연구소 노무사]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올 한해도 노동계 이슈는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동정책도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변경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지는데요.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된다는 것과 최저임금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비율이 달라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9160원으로 작년 8720원에서 약 440원 올랐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입니다(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0%를 초과하는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2%를 초과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5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는다고 하면 50만원에서 19만1444원(9,160원×209시간×10%)을 차감한 금액인 30만8556원만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액이 됩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10만원에서 3만8289(9160원×209시간×2%)을 차감한 6만1711원만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액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해 지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보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칙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최저임금법 제28조) 사업주께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등도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12개 직종에서 울해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또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 직종은 12개인데요.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입니다. 올해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플랫폼 종사자)까지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운영됩니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라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고용보험요율 1.4%를 곱해 산정하고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작게는 120일에서 많게는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종사자만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소득감소로 자진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자진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가 되면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