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저임금이 변경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지는데요.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된다는 것과 최저임금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비율이 달라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9160원으로 작년 8720원에서 약 440원 올랐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입니다(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0%를 초과하는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2%를 초과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5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는다고 하면 50만원에서 19만1444원(9,160원×209시간×10%)을 차감한 금액인 30만8556원만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액이 됩니다.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등도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12개 직종에서 울해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또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 직종은 12개인데요.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입니다. 올해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플랫폼 종사자)까지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운영됩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작게는 120일에서 많게는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종사자만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소득감소로 자진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자진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가 되면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