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환경미화원에게 산재 위험과 근골격계 질환 부담을 안겨줬던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9년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업장 생활 폐기물 수거용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제작이 금지됐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일반 생활 폐기물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계속 판매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25㎏을 넘나드는 무게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무거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28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25㎏ 이하로 배출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업소 등에서 무게 상한 규정을 훨씬 초과해 30∼40㎏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도하게 배출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공무직이 쓰레기 상·하차 작업 시 허리와 어깨관절 부상을 일으키고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하게 지적됐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내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며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75리터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중단 결정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묵묵히 땀 흘리는 환경공무직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봉투 판매소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해 소진 시까지 판매하고 기존에 구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해선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주민이 100리터 봉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공급을 중단한 100리터 봉투 사용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 후 재사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