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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11시에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정부안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7월 중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연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을 주택(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상반기 권고안’을 3일 제시했다.
특위·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관건은 3주택자 추가 과세가 될 전망이다. 특위에 기재부 세제실장(김병규)이 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권고안이 내년도 종부세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는 3주택자 추가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위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 선택”이라고 밝혔다.
3주택자 추가 증세 문제가 정리되면 기재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1주택·다주택자 관련 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 야당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증세에 난색을 표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증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 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상승에 재산세까지 오르면 부채가 많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엄청 커질 것”이라며 “내년 12월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보면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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