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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 밴 수수료를 기존처럼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계산하기로 하는 개정 수수료 산정방식을 내달 31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정한다. 비용에는 조달비용,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등 외에 밴 수수료가 들어간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과 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밴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수수료도 내려간다.
기존 밴 수수료는 결제금액이 얼마든 일정 금액으로 책정(정액제)했다. 이런 터에 결제금액이 낮은 가맹점이 큰 가맹점보다 수수료 부담이 컸다. 반대로 밴 수수료를 결제금액 일정 비율로 책정(정률제)하면 소액결제 가맹점 부담은 전보다 가벼워진다.
밴 수수료를 정액에서 정률로 정하더라도 수수료 총액은 크게 증감하지 않아 카드사 수익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종전처럼 전체 매출 총액에서 0.28% 안팎이 밴 수수료로 유지된다.
금융위가 예측한 결과 일반가맹점 약 35만곳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우선 건당 결제액이 2만원 안팎인 소액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내려간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5만4000곳, 편의점 1만8000곳, 슈퍼마켓 1만7000곳, 제과점 3000곳, 약국 1만곳, 정육점 5000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은 전체 업종에서 99%가 해당한다. 수수료는 최대 0.61% 떨어져 연간 수수료 최대 531만원을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정률제 변환에 따라 수수료 상한은 기존 2.5%에서 2.3%로 낮췄다.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출렁이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다. 앞서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0.8%)와 중소(1.3%) 가맹점은 이번에 제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8개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카드업계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