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심의위원회 입장하는 유광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8.6.21
kjhpress@yna.co.kr/2018-06-21 15:15:11/<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
[이데일리 최정희 이후섭 기자]
삼성증권(016360)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 가운데 삼성증권의 제재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조치안에선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부문을 영업정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전·현직 대표이사 중 일부는 해임 권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루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조합원에 줘야 할 현금 배당을 실수로 주식으로 지급했고 일부 직원이 계좌에 꽂힌 유령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준 사상 초유의 사고를 일으켰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만큼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제재까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이달초 제재 조치안을 통해 삼성증권의 업무 중 신규 위탁매매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삼성증권의 기존 고객은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은 주식 거래가 제한되는 방식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감원은 2012년부터 대표직을 수행했던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윤용암 전 대표,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도 징계안에 포함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임 권고안이 조치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증권은 1999년에 만들어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배당 사고가 날 때까지 한 번도 개선하지 않아 오랜 기간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단 비판을 받고 있어 전·현직 임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단 판단이다. 다만 구 대표이사는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사고가 난 만큼 해임 권고 조치될 가능성은 낮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구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단 점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는 3년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윤용암 전 대표와 김석 전 대표는 현재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아 타격이 적지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 한달여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김남수 전 직무대행은 삼성생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직무대행은 대표이사가 김석에서 운용암으로 바뀌는 사이 짧은 기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대표이사는 이날 제재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배당사고로 인해 투자자들과 금융당국 등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이번 제재심에서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