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은 동부하이텍, 국세청 과세에 '반발'

국세청,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 물려
동부 "과세대상 해당 안돼"..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계획
  • 등록 2013-03-28 오후 7:03:52

    수정 2013-03-28 오후 7:03:52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동부하이텍(000990)이 과거에 발생했던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조세심판청구 등 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조치를 물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동부하이텍은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할 당시 발생했던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수긍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회계상 영업권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동부하이텍의 지난 5년간의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 778억원(본세 457억원, 가산세 321억)을 과세하기로 했다.

동부하이텍은 합병 당시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자산금액의 차액(293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것은 금감원 회계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회계상 영업권이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회계상의 항목. 동부하이텍은 통상 기업이 보유한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동부하이텍측은 “합병 당시 과세하지 않았던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합병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과세대상으로 인식해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일관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관련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들 중 일부는 영업권을 부풀려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익을 조장하는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하이텍은 조세심판청구 절차를 거쳐 취소 결정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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