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사진)이 밝힌 국립생태원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429개의 지역 중 300(70%)개 지역의 등급이 하향 처리됐다. 이 중 216(72%)건은 1등급지 전체가 하향됐으며, 60(20%)건은 부분 하향됐다.
문제는 전체 300곳 중 38곳이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을 통해 일부 산림을 훼손한 뒤 등급 조정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는 등 개발에 용이한 용지로 바뀌게 된다. 이는 숲가꾸기·벌채후 등급 하향, 산림 개발 공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충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일대의 경우 산림청이 주관한 ‘국립 기억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등급 조정 신청 4개월 전 숲가꾸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채굴장 개발, 산림휴양시설 경관 조성, 온천 개발, 주택단지 조성 등이 등급 하향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편법 산림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산림청에 1등급 지역에 입목·벌채를 할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가꾸기·벌채를 통한 산림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숲가꾸기(솎아베기), 벌채 등을 실시하기 5년 전 임목축적(서 있는 나무의 부피)을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벌채 후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채 후 3년 이내 나무를 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숲가꾸기·벌채가 산림개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