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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오후 보복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은 특별 (양형)가중영역”이라며 “여기에 여러 양형조건을 기준으로 (1심의)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전 연인이던 피해자 이씨가 인천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서자 따라붙은 뒤 아파트 복도에서 준비했던 흉기로 이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이씨는 경찰로부터 ‘가해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고, 7월 13일 반납한지 나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됐다.
교제폭력 증가하는데 피해자 보호 제도 ‘한계’
이날은 사건 발생 1년째 되는 날로 이씨가 사망한 기일이다. 유족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오늘 동생이 세상을 떠난지 딱 1년이 됐다”며 “제발 교제폭력 처벌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의 사촌언니는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교제 폭력과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족 측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가해자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씨의 사촌언니는 “피해자분들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보호 조치가 미비하고, 가해자는 그걸 학습해 점점 폭력 가해 정도가 심해진다”며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시급하게 관련 법 통과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만245건 △2022년 1만2841건으로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