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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중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이견이 적다고 판단한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1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으로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