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우리사주 직접 매입

  • 등록 2023-10-04 오후 5:05:46

    수정 2023-10-04 오후 5:05:4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IBK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직원이 우리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우리사주 매입은 출연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출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장내 시장가로 기업은행(024110) 주식을 매입하고, 출연한 조합원 명의로 예탁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당 액면가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류장희 조합장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기업은행)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