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은 28일 오후 1시 50분께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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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는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은 계획한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다.
이에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은 거부하고 퇴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의 재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내렸다. 참석한 10명 위원중 5명이 ‘수사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1명은 불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심위 재소집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