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검찰단 조사 20여분만에 종료…“진술거부”

박 대령, 국방부 검찰단 피의자 신분 출석
녹음파일 일부 재생...진술거부권 행사
20분만에 조사 종료
  • 등록 2023-08-28 오후 5:47:40

    수정 2023-08-28 오후 5:47:4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에 조사는 20여분만에 종료됐다.

박 대령은 28일 오후 1시 50분께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군검찰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직접진술은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는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 수사심의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날 오후 출석통지에 따라 검찰단에 출석은 하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은 계획한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다.

이에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은 거부하고 퇴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의 재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내렸다. 참석한 10명 위원중 5명이 ‘수사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1명은 불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심위 재소집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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