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뛰지 말라 혼나는데…담배 연기가 괴롭혀요”

"이웃 흡연에 새벽 잠 깨기도" 초등생 호소문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으로 처벌 힘들어
  • 등록 2023-07-26 오후 4:43:18

    수정 2023-07-26 오후 4:43:18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흡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가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 갈무리)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학생이라 소개한 글쓴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마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이어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게 습관이 되고 있어요”라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기본적으로 창문 닫고 펴라” “집에서 담배 피우면 환기구 타고 냄새 다 올라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겼을 때 처벌 가능한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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