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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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와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대표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권씨는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 (약 5억8000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보석 청구 심리에서 권씨는 보석금 지급 주체에 대해 묻자 “아내가 낸다”고 답한 바 있다. 보석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규모에 대해 묻자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재산을 묻는 질문에는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씨는 재판부 경고가 나오자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 아내와 공동명의”라며 아파트 처분만으로 보석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