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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006280)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각각 벌금 7000만원에, 보령(003850)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000100)은 벌금 5000만원, SK디스커버리(006120)와 광동제약(009290)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예산 낭비 등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제조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조직적 담합으로 이어져 범행이 수차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얻은 개별적 이익이 크지 않고 다른 백신 유통사의 낙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공동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사실상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에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배척했다.
검찰은 제약업체 소속 임직원들이 2016~2019년 사이 자궁경부암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공정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해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NIP를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음 해 8월 검찰은 SK 디스커버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