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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약 5만~6만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을지로에서 본 집회를 연 후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삼각지로터리까지 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고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8일 윤 차장 주재로 개최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전국 가용 경찰관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관리 대책을 공유했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요 시설 기능 침해 행위 적극적으로 차단, 교통과 시민 불편 최소화 등 대응 방침을 정하고 최대 140중대 규모인 전국 상황관리 상설부대 동원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비상설부대까지 대비하는 등 전국 가용 경찰관과 장비를 총동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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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 금지를 통고한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있다.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 통고해 장소도 변경하고, 인원도 조정해 총 7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불허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새 정부 들어서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본 대회를 비롯한 사전집회, 행신 신고를 전면 금지한 것을 규탄하며,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