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갑질 '여전'…공정위 또 제재

공정위, 7개 홈쇼핑사에 41억원 과징금 부과
납품업체에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판촉 사은품 비용 등 납품업체에 전가 사례도
  • 등록 2021-12-06 오후 7:02:31

    수정 2021-12-06 오후 7:02:31

6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홈쇼핑 업계의 갑질 행위가 여전합니다.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거나 납품업체 직원들을 계약 없이 방송에 동원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이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숍·CJ온스타일 등 7개 홈쇼핑 업체에 4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납품업체 등에 행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또다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6개사는 2015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홈쇼핑업체들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 7개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한 겁니다.

대표적 갑질 행위는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것. 특히 6개사는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주지 않고 납품업체의 직원들을 방송 게스트나 모델, 방청객으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은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하거나,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반품 도중 일부 파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TV 홈쇼핑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기흥 유통거래과장/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3월에도 6개 홈쇼핑사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등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음에도 다시 이런 행위를 재적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채널의 공정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단순 상품 구매뿐 아니라 업계의 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만큼 업체들의 달라진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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