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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의 갑질 행위가 여전합니다.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거나 납품업체 직원들을 계약 없이 방송에 동원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이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숍·CJ온스타일 등 7개 홈쇼핑 업체에 4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납품업체 등에 행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또다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6개사는 2015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 갑질 행위는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것. 특히 6개사는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주지 않고 납품업체의 직원들을 방송 게스트나 모델, 방청객으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TV 홈쇼핑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3월에도 6개 홈쇼핑사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등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음에도 다시 이런 행위를 재적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채널의 공정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단순 상품 구매뿐 아니라 업계의 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만큼 업체들의 달라진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