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본격화…'보여주기식 그칠라' 우려도

고발장 접수 40여일만, 국힘 항의방문 전날 첫 압색
수원지검 배당부터 S사 임의제출 논란까지 의구심 커
이른바 '스리쿠션' 규명하기 까다로워
법조계 "각 변호사 수임내역 분석·소환 등 의지가 중요" 강조
  • 등록 2021-11-17 오후 3:59:56

    수정 2021-11-17 오후 6:58: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원지검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자칫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검은 돈’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선 단순히 자금 흐름 파악을 넘어 각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대납 의혹을 받는 S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17일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이어 이날 현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의 수임내역 자료 등 확보 압수물을 분석중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는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소위 ‘전관 변호사’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의 수임 현황을 감시·분석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를 내리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고 있어, 검찰은 이를 통해 이 후보 변호인단의 정확한 수임경위 및 내역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당초 이번 의혹은 지난달 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됐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건의에 따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재배당됐다. 사건을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자칫 ‘뭉개기’ 또는 ‘봐주기’ 수사 우려가 흘러나왔던 터다.

더욱이 고발장 접수 40여일 간 첫 발을 떼지 못했던 수사가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의 신 지검장 항의방문을 앞둔 전날 이뤄지면서, ‘등 떠밀려 보여주기식 수사에 나섰다’는 의구심 어린 시선 또한 적지않다. 이미 검찰은 대납의 주체로 의심받는 상장기업 S사에 압수수색이 아닌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검을 찾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수원지검이 사건을 맡게 된 배경과 S사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인 항의 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한 검찰이 향후 이같은 우려 불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납 방식을 두고 이른바 ‘스리쿠션’, 즉 이 후보가 내야할 돈을 누군가 대신 ‘법률자문’ 또는 ‘수임’을 명목으로 시장가보다 웃돈을 얹는 식으로 대납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 적극적인 수사의지 없인 규명이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스리쿠션을 쉽게 설명하면, 가령 이 후보가 A변호사에 지불할 수임료가 1억원이라면, 실제로 이 후보는 A변호사에게 1000만원만 주고 제3자인 B가 A변호사와 1000만원짜리 법률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이 후보가 줘야 할 나머지 9000만원을 더한 1억원을 주는 방식”이라며 “일단 이 후보와 B 간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B가 1000만원짜리 법률자문을 A변호사와 1억원으로 계약한 것이 부당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주 까다로운 작업으로, 의지가 없다면 충분히 덮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에서는 정식 신고된 수임과 관련된 것이라, 이 후보가 이미 공식화한 2억5000여만원의 수임료를 파악하는 ‘수사 ABC’ 중 ‘A’에 해당한다”며 “검은 돈을 밝히는게 목적이라면 이에 더해 각 변호사들의 최근 몇 년 간 수임내역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파악하고, 이들을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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