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 선정

  • 등록 2020-12-23 오후 3:00:00

    수정 2020-12-23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3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적극행정 우수부서 6곳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 사례는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해 위기기업의 자금애로를 극복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방안 등 3건이 선정됐다. 이 행정제도들은 각각 이혜진 사무관, 김세화 사무관, 송용민 사무관이 담당했다.

또 부처 협업 및 국민 체감 과제 3건도 선정됐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행정제도들은 황기정 사무관, 김영진 사무관, 강련호 사무관이 담당했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부서(금융정책과, 은행과, 전자금융과) 3곳과 장려부서(가계금융과, 중소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3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를 공동작성한 3명에게는 ‘내조왕’ 상을,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을 홍보지원한 2명에게는 ‘외조왕’ 상을, 법령 해석에 적극적으로 회신한 2명에게는 ‘해석왕’ 상을 특별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올 한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면서 “기관장으로서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정부위원과 8명의 민간위원들이 함께 평가한다.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 3인에겐 성과급 S 등의 파격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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