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적극행정 우수부서 6곳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 사례는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해 위기기업의 자금애로를 극복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방안 등 3건이 선정됐다. 이 행정제도들은 각각 이혜진 사무관, 김세화 사무관, 송용민 사무관이 담당했다.
또 부처 협업 및 국민 체감 과제 3건도 선정됐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행정제도들은 황기정 사무관, 김영진 사무관, 강련호 사무관이 담당했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를 공동작성한 3명에게는 ‘내조왕’ 상을,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을 홍보지원한 2명에게는 ‘외조왕’ 상을, 법령 해석에 적극적으로 회신한 2명에게는 ‘해석왕’ 상을 특별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정부위원과 8명의 민간위원들이 함께 평가한다.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 3인에겐 성과급 S 등의 파격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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