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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법조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 직예위 외부위원이자 징계청구권자로 심사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의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10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서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직을 내려놓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이미 사전에 심 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임과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징계위는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그 사항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