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지역 16곳 당분간 채취 금지

  • 등록 2018-03-26 오후 3:08:31

    수정 2018-03-26 오후 3:08:31

패류 채취 금지 구역.(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과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채취가 금지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감천, 거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 내신리~외신리 연안, 통영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 6곳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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