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일일 제한폭 도입 검토

  • 등록 2017-11-08 오후 1:51:43

    수정 2017-11-08 오후 1:51:43

비트코인 모형 주화.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CME 그룹이 비트코인의 시세제한을 도입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CME 서류에 따르면,이 회사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일일 가격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CME는 지난주 연내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CME는 원유와 금, 주가 지수 선물 등 다른 시장에 일일 한도를 도입하고있다. 그러나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을 취급한 경험은 없다.

CME가 시세제한을 도입할 경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불분명하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아직 생기기 전이고,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은 CME의 통제가 없는 다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있기 때문이다.

신문이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CME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에서 7 %, 13 %, 20 %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 거래제한을 발동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7%와 13%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2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사이드카는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가 과열되었을 때 시행되는 일시정지제도다.

이것은 CME가 S&P500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선물 상품 “E-mini S&P500”의 변동의 제어에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E-mini의 일반적 거래 시간대에도 7%, 13%, 20%의 일일 한도가있다.

E-Mini S&P500 선물은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외의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에 가격제변동 제한폭인 5% 폭락한 적이 있다. 거래소 측은 이에 10분 동안 거래를 중단시켰다 재개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S&P500보다 훨씬 변동이 심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CME가 제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 변동이 20%를 넘은 날은 올들어 지금까지 2일 있었다. 13% 이상은 11일, 7% 이상은 6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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