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정하는 등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회원사의 협회 활동 참여 기회가 줄어 선거 과열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협회장뿐 아니라 시·도회장 임기도 현재 ‘3년, 1회차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다만 차기 회장과 시·도 회장 임기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27대) 협회장은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명시화했다. 반대로 현재 시·도회장은 임기가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