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이달 13~21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12만1075주(1.30%)를 장내 매도로 처분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33만9990원으로 총 411억6429만원 규모다. 조 부회장은 지난달부터 효성중공업 지분을 꾸준히 처분해 지분율을 4.88%에서 1.20%까지 낮췄다.
재계에서는 조 부회장의 이 같은 지분 매각을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1일 그룹 지배구조를 ㈜효성과 신설법인인 HS효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인데, 추후 계열분리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조건 중 하나로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분 제한(상장사 3%·비상장사 10%)을 명시하고 있다.
조 부회장이 경영을 맡을 신설지주에는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 등 6개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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