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이란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내용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중개법인에 소속돼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한다면 대기업도 부동산 중개서비스 법인을 세워 아파트 매매를 중개할 길이 열린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 보호와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정선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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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는 부동산 중개산업의 선진화 방향의 하나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과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프롭테크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위주의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확대·발전하려면 산업적인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개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위주의 소규모 산업구조에선 발전하기 어렵다. 당장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공협은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한공협 관계자는 “중개법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소상공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결 권한을 주면 대형 법인화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다들 숟가락을 놔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 측은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길을 터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질지도 불투명하다”며 “좀 더 공정하고 건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료 권한을 주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측의 접점을 찾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치 충돌은 어떤지,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수정안을 도입했을 때 등 모든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해 살핀 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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