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A양은 범행 2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범행 보름 전 절교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 및 연락하며 집착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양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언니,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7·고 3년)양의 자택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이 지난해 8월 B양에게 폭력을 휘둘러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A양이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돼 둘 간에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없이 종결됐다.
그러면서 “A양과 친했다면 왜 A양이 학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어 “A양이 워낙 힘들어해 엄마·아빠는 물론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물을 터뜨렸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건 이틀 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