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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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올해 처음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5월3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징금 7억3780만원, 과태료 2억362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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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ESK자산운용은 지난달 14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면서 과징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조치가 완료된 사건 이외에도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