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릉당 커피콩빵 A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글을 적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A 대표는 “15개월간 가맹점주로써 중앙시장점에서 장사를 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해인 2020년 5월 본사에서 운영하는 교동점이 매출감소를 이유로 중앙시장점을 폐점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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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표는 “저는 저만의 배합 레시피로 특허등록을 받았고 디자인등록 또한 마쳤다”면서 “(강릉 커피콩빵측 주장대로면) 경주 경주빵도 최초 개발한 빵만 팔아야 하고 천안 호두과자도 최초 만든 곳 외에는 팔지 말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 커피콩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저희는 2014년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 모양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는 등 5년 이상 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라며 “몇년 전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려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4월 말 기준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넣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것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그 주체가 아니라고 해도 소속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재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커피빵, 커피콩빵 이름으로 판매되는 10개 이상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실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