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어릴 때 학대했어” 살인 전력 40대, 흉기로 어머니 살해

  • 등록 2023-06-01 오후 5:14:06

    수정 2023-06-01 오후 5:17:1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고 물었고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분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즉 출소한 지 2주 만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할 수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면담 자료,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12점)’에 해당돼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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