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조치가 미흡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총청구액 5억4100여만원 중 5억3790여만원이 인용됐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이같은 임금피크제가 보상 조치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상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낸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