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석방된다…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허가

권도형, 현지시간 11일 첫 재판서 보석 청구
"경제력 중간…서울에 44억짜리 아파트 소유"
보석금 약 6억원 제시…법원, 수령 즉시 석방
  • 등록 2023-05-12 오후 9:58:55

    수정 2023-05-12 오후 9:58: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체포 및 기소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가운데)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유로(약 6억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들을 석방한다고 전했다.

현지 일간지 비제스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체포 구금 중인 권 대표는 전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각) 검정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하면서 40만유로(약 6억원)를 보석금으로 제시했다.

권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의 경제력은 “중간 수준”,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밝혔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묻자 “서울에 300만유로(약 44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그 외 재산에 대해선)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현지 재판은 현지 시간 기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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