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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자사(제휴)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데 따른 취소 소송이다.
당시 공정위는 “2017년 검색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 검색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지만 네이버만 이를 활용해오고 외부엔 적극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원고(네이버)는 명시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내부에서 베타서비스를 돌려 의견을 받고, 가이드를 통해 검색에서 잘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내부 인지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타 사업자들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개편 이후 유입률의 차이가 크게 없다. 차별적인 정보 제공 주장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유입률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검색제휴사업자에게 키워드 등 중요 속성 정보 변경 알리지 않고 원고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검색제휴사업자가 중요 속성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동영상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내부적으로 준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