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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업계의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의 전제 조건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권의 주담대 상품 대출 기간을 30년 이내로 묶어 놨기 때문에 상호금융 회사들은 4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2금융권인 보험사도 지난 6월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KB손해보험,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상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금융 회사들이 앞다퉈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는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DSR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DSR에 대한 규제를 기존 2억 원 초과 대출에서 1억 원 초과 대출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회사들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고객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더 많은 돈을 고객들에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잇따라 주담대 40년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일 발표한 ‘2022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1~8월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3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 원 증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도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 업계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엔 금리 싸움에서 밀리고, 보험사엔 대출 한도에 치이며 대출 경쟁력이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간 상호금융 업계는 금융당국에 같은 2금융권인 보험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건의해 왔다.
상호금융 회사들은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경우를 대비해 40년 만기 상품 출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가이드라인 개정 즉시 4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 없는 분양잔금대출 상품의 경우 기존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만기를 연장했다.
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캐피탈사에서도 40년 주담대 상품 출시를 준비하며 주담대 만기 연장 흐름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여신 업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주담대를 취급 중인 현대캐피탈은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