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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특허청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를 인지하고,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 등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이 데이터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식품센터장 B씨의 경우 지난 3월 11일 진행된 검찰 압수수색 당시 다른 직원의 노트북을 옆 회의실로 옮기는 등 숨기고,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특허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특허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관련자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