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거세지는 `관치금융`...주름 깊어지는 금융권

최대 실적 낸 금융지주, 이자 장사 논란
예대금리차 규제·충당금 확대·소상공인 금융지원 압박까지
  • 등록 2022-02-11 오후 8:15:39

    수정 2022-02-11 오후 8:15:39

1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이 마냥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대금리차 규제 조짐과 충당금 확대 권고, 여기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압박까지 ‘관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은 물론 주주들도 이 상황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최근 주요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다소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죠?

<기자>

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자 장사’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확대 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또 금융권이 배당을 확대하는 데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권의 자율성을 해치는 ‘관치금융’이란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민간 금융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책 당국간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매우 절실합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상생협력 모습 기대합니다.”

1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홍 부총리는 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압박으로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또 정부 개입이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 배당제한 등 일련의 정부 개입은 금융업계의 성장판을 틀어막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주주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나친 관치는 독이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걸맞는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금융업종은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민간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사들이) 데이터 및 핀테크 기술을 통해 소비자 계층별 맞춤형 금리 정책이나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1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진정한 관치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