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통역병 청탁·딸 비자 발급' 의혹도 동부지검서 수사…범위 확대 전망

동부지검, 11일 오후 '秋 자녀 관련 청탁 의혹' 사건 전달받아
9일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부당한 직무집행"
  • 등록 2020-09-11 오후 7:12:04

    수정 2020-09-11 오후 7:16:0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접수한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해당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수사할지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은 상태다.

법세련은 지난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27)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당시 추 장관이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 일과 관련해 당대표실에서 전화를 했다는 건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보좌관이 추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는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용산 자대배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씨 측의 지속적 반론을 고려해 고발 대신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현재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는 서씨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비롯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 건이 배당돼 있다.

서씨의 ‘통역병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 관련 사건이 동부지검으로 도착하며 검찰의 수사 범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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