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기상악화로 중단된 골프, 개소세 돌려받는다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 이용한 홀수 제외한 비율 환급
무대없이 객석서 춤추는 주점, 개소세 부과 제외
  • 등록 2019-01-07 오후 2:26:32

    수정 2019-01-07 오후 2:26:32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환급 방식은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야 한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하는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으로 전반인 9홀만 치고 나머지가 취소되면 절반인 1만5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에는 홍대 앞 클럽이나 이른바 ’감성주점‘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에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 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이 늘면서 업소의 댄스 공간을 개소세 부과 근거가 되는 ’무대‘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주점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소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과세관청은 업소 내 유흥주점과 유사한 별도 무대가 있다고 보고 개소세를부과했다. 업소 측은 “전체 사업장 규모에 비교하면 협소해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지만 패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시행령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과 방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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