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신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다.”
19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인 5월 8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선 가정주부, 청년,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ISA에 가입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석 달 뒤 이러한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ISA 세제혜택은 가입 대상자 확대 대신 중도인출 허용과 비과세 한도 금액 확대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인출로 ISA 가입자 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는 ISA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긴 2017년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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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6% 수익률에 비하면 비과세 한도 낮아
그나마 가입자 수 감소에도 총 투자액은 3조91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도 175만원으로 높아졌다. 최근 들어 ISA(일임형 기준)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단 점을 감안할 때 비과세 한도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투협회에 따르면 25개사 204개 ISA 일임형 상품의 출시 이후 수익률은 5.9%(6월말)를 기록했다. 최근 1년 수익률도 6.2%에 달한다.
그러나 연간 납입금액 한도액을 꽉 채워 ISA에 넣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수익률이 4%이내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수익률 대비 비과세 한도액이 너무 적단 지적이다. 예컨대 서민형 ISA 가입자는 3년간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2000만원까지 불입하고 연간 4%씩의 수익률을 얻었다면 총 493만원의 수익금을 얻게 돼 한도액인 500만원을 거의 채우게 된다. 연 6%의 수익률을 적용하게 되면 한도액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금투협회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형 가입자는 전액을, 일반형은 400만원으로 비과세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보단 낮은 수준에서 비과세 한도액이 확대됐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그나마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니 투자자에게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