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 제공 |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005380)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좌측부터)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박동일 현대차 전자기술센터장이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 허가 기념식에서 주행 허가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관련기사 ◀☞3월 둘째주, 64개 상장사 정기주총…11일 삼성 계열사 몰려☞현대차, 상용차 고객 위해 전주출고센터 새단장☞‘EQ900·K7 효과’ 준대형 이상 판매비중 사상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