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시 유의 사항

  • 등록 2015-10-15 오후 4:54:24

    수정 2015-10-15 오후 4:54:24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

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

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

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

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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