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
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
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
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
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