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를 한 9개 증권사가 20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임시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제재 원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을 논의한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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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서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예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안건 소위에 앞서 사전 심의를 통해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랩·신탁 돌려막기에 부과된 약 350억원 규모의 과태료로 200억원대로 경감키로 결정했다.
당국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 단계로 진행된다.
랩·신탁은 고객별 단독 운용이 가능해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다수의 환매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CP 등 편입자산 매각의 어려움으로 환매 지연 및 중단 사태가 빗어지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고, 특정 고객의 계좌로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 1~3년짜리 장기 CP 등을 집중 편입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를 받으면 신규 인허가와 위탁사 선정, 해외 진출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다수의 증권사들이 한꺼번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의 효과 및 당시의 사정에서 볼 때 중징계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위는 임시 안건 소위 및 본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안을 확정하고,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중으로는 안건 소위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