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실종아동 수색·수사 시 필요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도 내역,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엔 이러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실종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색이 필요하지만 영장 발부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관련 실종신고는 총 13만9154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7만3423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실종신고는 2만3950건, 치매환자는 4만1781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의 우려가 커져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