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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 위협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
대통령실은 20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러·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북한·소련 동맹에서 규정한 ‘유사시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하면서 러·북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깊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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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무기 지원 이뤄지나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한·러 관계를 고려해 러시아에 지뢰 제거장비·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했지만 앞으론 무기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교전국으로 관계라고 말하는 북한과 동맹을 복원했다는 것은 러시아도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도 2차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러·북 동맹에 따른 위협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이 러시아를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자 강력한 수단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對)러시아 수출 제한 품목을 1159개에서 1402개 품목으로 늘렸다. 또한 러·북 간 무기 거래나 유류 환적과 관련된 선박 네 척과 기관 다섯 곳, 개인 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여기엔 북한 미사일총국도 포함됐다.
정부는 러·북 공조 강화에 고무된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또한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고위 당국자 간의 소통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