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아이돌 출신 BJ, 징역1년 구형

강간미수로 소속사 대표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檢 수사 중 무고혐의 수사 착수
  • 등록 2024-02-27 오후 6:21:52

    수정 2024-02-27 오후 6:21: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장면이 포함된 CCTV 영상은 이날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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