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동자 생명 안전 우선"…중처법 정부안 거부(상보)

홍익표 "현 중처법 그대로 시행하는 것 결론"
  • 등록 2024-02-01 오후 4:11:35

    수정 2024-02-01 오후 4:17:5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 후 정부·여당이 제시한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을 거부키로 했다.

이날 의총 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산안청(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골자로 거부했다. 정부·여당 또한 민주당이 산안청 설치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이날(1일) 정부·여당이 산안청을 설치를 전제로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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