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
당시 A씨는 B양에게 “너 귀엽다”라 말하며 팔과 다리를 쓰다듬은 뒤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며 B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