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대마흡연' 벽산그룹 3세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法 "범행 자백, 수사 적극 협조"
  • 등록 2023-06-07 오후 5:39:30

    수정 2023-06-07 오후 5:39:3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벽산그룹 창업주 3세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 17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진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 투약한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사정은 없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김씨를 올해 3월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국내에서 액상 대마를 2차례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벽산(007210)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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