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감정의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의료 영역에서 국민은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재판비용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재판 개입은 자기재판금지라는 소송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근거도 불분명한 제도이므로, 법원은 하루속히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협 인권위는 “상임감정위원은 비의료인 출신으로 임용하고 감정부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해 상임감정위원의 개인적 판단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제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